빈롱성서 구급차 소유권 분쟁…경찰, 법적 소유주 대신 점유측에 차량 인도 논란

빈롱성서 구급차 소유권 분쟁…경찰, 법적 소유주 대신 점유측에 차량 인도 논란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1.

빈롱성에서 적법한 서류를 갖춘 구급차 소유주가 차량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민사 분쟁으로 간주해 점유 측에 차량을 인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빈롱성 띠엔투이(Tien Thuy) 공안은 포드 트랜싯 모델 구급차(번호판 51B-141.53)의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의사 응우옌 쭝 민 찌(33)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공안 측은 찌 씨가 해당 차량의 법적 소유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질이 민사상 권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안내했다.

찌 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5년 11월 18일 발생했다. 당시 남녀 3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띠엔투이 마을에 위치한 찌 씨 전담 운전기사의 집을 찾아가 위협을 가했으며, 약 6억 5천만 동(약 3,500만 원) 상당의 구급차와 관련 서류 일체를 강제로 가져갔다.

이후 찌 씨의 신고를 받은 공안이 해당 차량을 일시 압류했으나, 조사 끝에 차량을 찌 씨가 아닌 차량을 가져간 일행 측에 인도했다. 찌 씨는 본인이 2016년 설립한 ‘사이공 센터 의료 유한회사’를 포함해 어떤 조직에도 해당 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으며, 개인 소유의 자산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찌 씨는 “차량을 가져간 일행 중 한 명인 N.T.L.H 씨 측이 수단을 동원해 내 회사와 진료소 4곳을 점유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빈롱성 공안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명백히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서류조차 증명하지 못한 상대 측에 인도한 공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찌 씨는 빈롱성 수사경찰기관에 이번 공안의 결정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법적 소유권이 명확한 자산임에도 점유권을 우선시한 경찰의 법 집행을 두고 현지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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