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인 탄호아성 삼선(Sam Son) 해변의 한 식당에서 꽃게 7kg 가격으로 1,200만 동(약 65만 원) 이상이 청구된 계산서가 공개돼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으나,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식사 전 양측이 가격에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찐 띠엔 중 삼선시 인민위원회 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1,800만 동(약 98만 원) 상당의 식사 계산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계산서에는 1kg당 170만 동(약 9만 2천 원)으로 책정된 대형 붉은 꽃게 7kg(총 1,207만 동)을 포함해 총 14가지 메뉴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측과 관광객 대표는 식사 전 모든 메뉴를 직접 선택하고 계산서에 명시된 가격에 사전에 합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식사를 마친 후 메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행 중 한 명이 계산서를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은 꽝닌성 코토(Co To)섬의 물가와 비교하며 삼선의 서비스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 의장은 “식당은 가격표를 공시했고 양측이 가격에 합의했으므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정보를 SNS에 게시해 삼선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한 관광객의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관광객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삼선시는 과거 ‘바가지 요금’의 대명사로 불렸던 오명을 벗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가격 공시제와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관광지 물가에 민감한 여론이 반영된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관광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