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길면 벌금 20만 원”… 베트남, 식품 위생 위반 처벌 대폭 강화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4. 30.

보건부가 식품 위생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령 초안을 마련해 법무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리된 음식을 취급하는 종업원이 손톱을 깎지 않거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 동(약 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

보건부는 최근 식품 위생 위반 사례가 복잡해지고 있으나 기존의 처벌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법령(Decree 115/2018 및 2021년 개정안)을 대체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초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라벨 표기, 금지된 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여러 범주에 걸쳐 벌금 수위가 기존보다 1.5~2배 상향된다.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1억 동(약 535만 원), 조직은 2억 동(약 1,07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위반 식품 가액의 7배가 최대 벌금보다 클 경우 해당 가액의 7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일반 식당과 음식점의 경우 비위생적인 조리 기구 사용 및 주방 내 해충 방치, 조리 시 모자·마스크·장갑 미착용, 조리 종업원의 긴 손톱 유지 등에 대해 200만~400만 동(약 10만~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리 구역 내에서 시계나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음식 섭취, 흡연, 침을 뱉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는 항목도 신설됐다. 식품 검사 절차 미준수나 비위생적인 음식 운반, 화장실 및 손 씻는 시설 미비 등은 600만~1,000만 동(약 32만~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리 시 부적절한 용수를 사용하면 최대 2,000만 동(약 107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감염병을 앓는 직원을 고용한 경우 벌금은 2,000만~3,000만 동(약 107만~160만 원)까지 치솟는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길거리 노점상도 단속 대상이다. 음식을 먼지나 곤충으로부터 보호할 덮개가 없거나 조리된 음식을 맨손으로 다룰 경우 100만~200만 동(약 5만~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위생적인 용기 사용이나 출처 불명의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600만 동(약 32만 원)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병사한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행위로 6,000만~8,000만 동(약 320만~42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 당국은 먹거리 안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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