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시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직장과의 거리가 20km 이상일 경우 사회주택(저소득층용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출퇴근 거리로 인한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28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결정 제51호’에 따르면, 하노이 시내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도 직장까지의 거리가 20km 이상이라면 사회주택 구매나 임차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신청하는 사회주택 프로젝트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기존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보다 최소 25% 이상 단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새 집이 기존 집보다 직장에 훨씬 더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다.
거리 측정 방식은 서류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자동차 모드’ 상 최단 도로 거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신청자는 사회주택 지원 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거에 사회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소득 요건도 엄격해 미혼자의 경우 월 소득 2,000만 동(약 1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이 소득 및 무주택 요건(해당 거리 외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노이시는 이번 달 초에도 추첨 없이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예외 사례 2가지를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재정착용 주택 부지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이를 포기하고 사회주택 구매를 원하는 토지 수용 피해자이며, 두 번째는 재정착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토지 수용 피해자다.
현재 하노이에서는 2024년 말부터 다수의 사회주택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으나 분양가는 상승 추세다. 3년 전만 해도 ㎡당 2,000만 동 미만이었던 사회주택 분양가가 최근에는 3,000만 동을 넘어서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10% 많은 5,158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인 2026년에는 총 1만 8,700가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