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호치민 창구 단일화,
7개사 우선 합류…지방정부 직접 협상 추진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이하 코참)가 진출 기업들을 위협하는 ‘내국수출입 및 보세구역 거래 부가세(VAT) 환급 지연·소급 추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노이·호치민 코참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 TF’를 공식 가동했다.
코참은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고 지방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부가세 소급 중단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환급 지연을 넘어 이미 지급된 환급금에 대한 소급 추징과 과도한 연체 이자·벌금 부과까지 사태가 확대되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코참은 이를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선 공동 현안으로 격상하고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TF는 성신회계법인 손원식 회계사가 실무 총괄을 맡았다. TF는 시행령 08/2015/ND-CP 제35조 관련 내국수출입 거래와 보세구역 매출 거래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해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베트남 당국을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공동 대응에는 김년호 회장사를 비롯해 에스알하노이대동, 삼일비나, 효성, 정우비나, 글로벌다잉, 영우비나 등 7개 업체가 합류했다.
코참은 참여 업체 명단을 공식화해 각 지방정부와의 미팅에서 부가세 소급 행정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이 세무 당국과 직접 대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코참이 공식 대표 자격으로 지방정부를 직접 상대하기로 했다.
김년호 코참 회장은 “부가세 소급 징수는 예측 가능해야 할 조세 행정의 원칙을 흔들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노이와 호치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베트남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TF 가동은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한-베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 협력 환경을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참은 현재 참여 중인 7개 업체 외에도 이번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동 대응에 뜻이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의는 호치민 코참 전준우 차장(kocham@kocham.kr / 카카오톡: skydr76)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