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TP HCM)가 토지 수용 및 강제 수용 관련 보상·지원·이주 재정착 업무 협력 규정을 새로 제정·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토지 수용 계획 수립과 지적 서류 검토는 최대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후 읍·면·구(xã급) 인민위원회는 7일 이내에 수용 대상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보상·지원·이주 재정착 방침 및 정책을 안내한 뒤 토지 수용 통보를 발령해야 한다.
보상 방안 시행 단계에서는 토지 및 자산 현황 조사를 최대 2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어 보상안 초안 공개 게시는 최대 10일, 게시 종료 후 주민 의견 수렴은 5일 이내로 각각 기한이 정해졌다.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읍·면·구 인민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공개 대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호찌민시 토지 수용 절차의 각 단계마다 처리 기한과 담당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지연과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호찌민시 부동산 개발 및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지지부진했던 토지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