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최근 건축법상 품질 관리·시공·건축물 유지보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207/2026/NĐ-CP호(2026년 6월 15일 공포)를 발령했다. 베트남 건축법 개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시행령은 단독주택을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설계 주체 규정을 차등 적용한다.
우선 지상 3층 미만이며 지하층이 없고, 연면적 250㎡ 미만에 높이 12m 미만인 소규모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유형이다.
지상 7층 미만이거나 지하 1층을 보유한 주택(위 소규모 그룹 제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기관이 설계를 담당해야 한다. 높이 12m 이상 주택부터는 건축주의 자체 설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 자격자가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무자격 설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 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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