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월 300만~450만 동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조세 전문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적용된 ‘월 소득 100만 동(한화 약 5만 4,000원) 이하’라는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13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재무부가 의견 수렴 중인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7월 1일 시행 예정)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응우옌짜이 대학교 금융은행학부 응우옌 광 휘(Nguyen Quang Huy) 학장은 “현재의 100만 동 기준은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은 월 300만 동에서 최대 450만 동 사이다. 휘 학장은 경제적 의존 상태를 명확히 반영하면서 정책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으로 300만 동을 제안했다. 반면 키타스(Keytas) 세무회계의 레 반 뚜안(Le Van Tuan) 소장은 2026년부터 적용될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치인 450만 동을 기준으로 삼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가 다차원 빈곤 기준이나 공무원 기본 급여(현행 234만 동)에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띤(Trong Tin) 세무자문 법인의 응우옌 반 드억(Nguyen Van Duoc) 대표는 도시 지역 빈곤 기준인 200만 동(2027년부터 280만 동으로 인상 예정)을 참고해 기준을 높이고, 향후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방계 가족 등 ‘기타 개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강화된 점도 논란이다. 재무부는 기타 개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빈곤 또는 근접 빈곤 가구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빈곤 가구 탈피 정책과 충돌해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법 및 개인소득세법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고물가 시대에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들의 세액 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