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 남중국해 어업금지 일방 시행에 “영토주권 침해”반발

베트남 정부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해 중국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금어기를 시행하는데 대해 영토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고 Vnexpress지가 29일 보도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2000년 양국이 체결한 통킹만 경계 획정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 대변인은 동해(남중국해의 베트남명) 내 중국의 조업 금지 조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수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잘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처를 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하계 금어기를 5월 1일∼8월 16일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하여 항 대변인은 “동해에서의 평화·안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 영토 주권과 해양 지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일방적으로 ‘남해 9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며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Vnexpress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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