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베트남 근로계약·세무 궁금증, 취업 멘토링데이서 짚었다

호치민무역관·주호치민총영사관 공동 개최…
계약 기간, 부당해고 대응, 거주자 세무신고 문답

호치민무역관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지난 14일 호치민 1군 뉴월드 사이공 호텔에서 ‘2026 하반기 호치민 멘토링데이’를 열었다. 현지 재직자와 취업 희망자 등 15명이 참석해 두 시간 동안 노무와 세무, 직무 관련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해외취업사업 안내와 기초 노무 지식, 진출기업 인재상·직무, 세무·회계 가이드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세종 문응필 변호사와 S&S회계법인 이준석 회계사, PTV 전인태 이사, GS AL-FORM 이상두 법인장이 강사로 나섰다.

질의응답에서는 외국인 근로계약 문제가 먼저 나왔다. 문응필 변호사는 1년 단위 갱신을 요구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회사 사정과 본사 소속인지 현지 채용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부당해고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근로계약 단계에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베트남어로 명기해 두어야 하고, 실제 상황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무 분야에서는 베트남 거주자이면서 한국에서 부수입이 있는 경우가 다뤄졌다. 이준석 회계사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베트남 기준으로 부동산 등 자본 소득은 분리소득, 용역소득은 합산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다면 베트남 은행 계좌의 외환 소득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 있다며, 베트남 거주자라면 세무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을 합산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참석자 15명 전원이 응답한 설문에서 행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었다. 앞으로 듣고 싶은 주제로는 취업·커리어 관리와 인사담당자 특강, 면접 전략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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