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산에 12.5% 관세…”경쟁국보다 2.5%p 높아”

출처: 바오틴뚝
날짜: 2026. 7. 27.

미국, 베트남산에 12.5% 관세…
미국 시간으로 지난 24일부터 60개 경제권의 대미 수출품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면서, 12.5%가 부과된 베트남 제품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한 조사의 결과다. 이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막 꾸옥 아인(Mạc Quốc Anh) 하노이시 중소기업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60개 경제권이 세 갈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가장 낮은 10% 그룹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멕시코, 영국 등 17개국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처럼 미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맺은 소수 파트너는 총 관세가 상한을 넘지 않도록 별도로 계산된다. 나머지가 최고 세율인 12.5%를 적용받으며 베트남이 여기에 속한다.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USTR의 결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고 줄이며 없애기 위한 베트남의 현실과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기에는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수입 금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막 꾸옥 아인 부회장은 12.5% 관세가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 제품 가격을 상당히 올린다고 분석했다. 협상력에 따라 이 비용은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거나 베트남 기업이 지거나 양측이 나눠 갖게 된다. 다만 섬유·의류와 신발, 가구, 수산물, 가공 농산물, 부품과 지원산업 제품처럼 이익률이 낮은 업종에서는 기업이 관세 일부만 분담해도 이익이 크게 줄거나 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는 “이 영향은 중소기업에 특히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전체 기업의 약 98%를 차지하지만 자본이 얇고 재무적 대비 여력이 제한적이며, 국제 통상법 전담 인력이 적고 소수 대형 고객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베트남이 12.5%를 부담하는 사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 직접 경쟁국은 10%를 적용받는다. 막 꾸옥 아인 부회장은 “문제는 비용이 12.5%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주문이 관세가 더 낮거나 우대 장치가 나은 나라로 옮겨갈 위험”이라고 말했다.

영향은 수출 기업을 넘어 국내 공급망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주문이 줄거나 지연되면 선두 기업이 원자재 구매를 줄이고 가공 물량을 축소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게 된다. 포장재와 물류, 운송, 원부자재, 기계, 검사 서비스, 가공 인력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현재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2026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약 864억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액의 3분의 1에 가깝다. 연간으로는 약 1천730억 달러가 예상된다. 이 규모에서 2.5%포인트의 격차는 10%를 적용받는 경쟁국과 비교해 연간 약 40억 달러의 관세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경쟁상 불리함의 크기를 재는 척도일 뿐 실제 피해액은 아니다. 상당수 품목이 면제 대상이며, 실질적 타격은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는 주문에서 나온다.

관건은 개별 관세율이 아니라 각종 관세가 어떻게 합산되느냐다. 현재까지 베트남이 앞으로 맺을 협정의 관세율이 301조 관세를 차단할 수 있는지 규정한 공식 문서는 없다. 미국 정책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이 일부 경우 관세 중복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이미 부담한 제품은 301조 대상에서 제외됐고, 협정을 체결한 파트너는 상한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혜택은 사전에 협정을 맺은 나라에만 주어진다. 문서로 상한을 확정하지 못하는 한 발표된 관세 수치는 최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 찌 하오(Võ Trí Hảo)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부교수는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10% 그룹으로 재분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약속을 현재 협상 중인 협정의 조항으로 넣는 것, 대외무역관리법 세부 규정인 시행령 292호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자료와 영문 번역본으로 미국 측에 제출하는 것, 여러 나라가 이미 이름을 올린 면제 우대 목록에 베트남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아울러 협상한 세율이 다른 관세와 합산되지 않고 상한 역할을 하도록 관세 합산 원칙을 협정에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막 꾸옥 아인 부회장은 업종별 협회가 ‘공동 컴플라이언스 센터’ 모델을 운영해, 중소기업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와 사회적 감사, 원산지 추적, 통상 자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체계가 우회 수출 방지와 과잉 생산능력 주장 반박, 수출 통제 협력에도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기업 한 곳이 전체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지만, 기업군이 데이터 인프라와 전문가, 인증 비용을 나눌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시장 의존을 줄이고 EVFTA와 CPTPP, RCEP, UKVFTA를 활용하며 중동과 아세안, 남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각화가 미국을 떠나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한 시장의 정책 변화가 전체 자금 흐름을 끊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보 찌 하오 부교수는 외교적 교섭에서 법률·기술적 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라고 권고했다. 최근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재심에서 잠정 세율이 상당히 낮아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 절차에서 목소리를 낼 법적 자격은 미국 기업에 있으며, 이는 외교 공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막 꾸옥 아인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베트남이 ‘관세를 낮춰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무역에서 노동 기준과 원산지, 사회적 책임은 국가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중소기업이 주문에 대응하는 사고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관리하는 사고로 옮겨갈 때 비로소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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