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돼 최대 2,000만 원(약 1만 3,6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로 예정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한국 당국의 식품 원료 승인을 받지 않은 개미류 곤충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규정에 따라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 및 업주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레스토랑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수입한 건조 개미를 소르베(냉동 과일 아이스크림) 장식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지난 4년간 총 1만 2,200여 개 이상의 디저트 접시를 제공하면서 약 4만 9,000마리의 개미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한국 내 미승인 식재료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 당국은 식용 곤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고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곤충류는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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