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령 제207호(Nghị định 207)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허용 요건은 ▲3층 미만 ▲지하층 없음 ▲연면적 250㎡ 미만 ▲건물 높이 12m 미만이다.
이 규정은 법령상 건축허가 면제 대상 건축물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별도의 설계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택을 직접 설계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자체 설계가 허용되더라도, 단독주택 소유자는 기술 규격 및 기준, 건축 안전 규정, 소방 기준(해당되는 경우), 환경 보호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정부령 제207호는 주택 소유자가 공사 현장 출입구에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지판의 위치와 크기는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연락처·전화번호 및 동 정부령 제13조 제1항 가목·나목·라목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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