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 안장(An Giang)성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물품 대금을 송금하던 중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5억 동(한화 약 2천700만 원)을 잘못 이체한 자영업자가 현지 경찰의 신속한 지역 간 공조 수사 덕분에 돈을 무사히 돌려받았다.
10일 안장성 공안부 청사 및 안장성 공안청 경제안보국(Phòng An ninh kinh tế)의 사건 처리 브리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북부 닌빈(Ninh Bình)성 공안청 경제안보국과 긴밀한 합동 공조 작전을 펼친 끝에, 타인의 착오송금액을 보관 중이던 주민을 설득하여 오입금된 자금 5억 동 전액을 원주인에게 안전하게 반환 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안장성 하띠엔(Hà Tiên)동에서 개인 상업 및 호 kinh doanh(개인 사업체)을 운영하는 여성 주민 M.X.H(1963년생) 씨가 비엣콤뱅크(Vietcombank)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H씨는 수취 은행을 아시아상업은행(ACB)으로 설정하고 이체를 진행했으나,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 숫자를 오인하는 치명적인 터치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거액의 사업 자금인 5억 동이 거래처가 아닌 생면부지의 타인인 Đ.V.G 씨의 계좌로 즉시 이체 완료됐다. 거액이 오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당황한 H씨는 즉시 안장성 공안청 경제안보국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긴급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안장성 경찰은 금융 데이터 추적을 통해 오입금된 수취 계좌의 명의자가 북부 닌빈성 딘호아(Định Hóa)면에 거주하는 Đ.V.G 씨라는 사실을 신속히 특정했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두 지역 공안청은 즉각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안장성 경제안보국으로부터 관련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닌빈성 공안청 경제안보국 수사관들은 현지 G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G씨에게 타인의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처벌 조항과 횡령 관련 법률 규정들을 엄격하면서도 차분하게 설명하며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했다.
사법 당국의 끈질긴 법률 설명과 설득 작업을 수용한 G씨는 자발적 반환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6월 4일 양 지역 공안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법적 반환 확인 서류에 서명하고 오입금된 5억 동 전액을 원소유자인 H씨에게 조건 없이 송금했다. 안장성 공안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남부와 북부라는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안 조직 간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공조 체계가 빛을 발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모바일 뱅킹 이용 시 이체 최종 확인 화면에서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