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배우자 있으면 시민권 취득시 베트남 거주 조건 면제
베트남이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베트남인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외국인은 거주·언어·재정 요건 없이 베트남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베트남 시민권을 얻으려면 5년 이상 거주, 베트남어 능력 증명, 경제적 자립 능력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개정법은 베트남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부모가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이런 요건을 면제해준다.
국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도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신청자는 베트남 법률 준수, 현지 문화·관습 존중, 완전한 법적 능력 등은 여전히 갖춰야 한다. 베트남인 부모와 함께 신청하는 자녀의 경우 법적 능력 요건은 면제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인력과 투자자, 과학자, 전문가 유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응우옌 하이 닌(Nguyen Hai Ninh) 법무부 장관은 “통합을 장려하면서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로는 베트남인 친척이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일부 신청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해외 거주자는 베트남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이름 규정도 완화했다. 귀화 시민은 베트남 이름이나 베트남 소수민족 이름을 써야 하지만, 이중국적자는 베트남 이름과 기존 이름을 결합해 공식 서류에 사용할 수 있다.
Vnexpress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