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이전 거래도 환급·재심사 신청 가능
베트남 세무국이 지난달 15일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2025년 7월 이전에 이뤄진 거래도 환급받을 길이 열린 것으로,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가 2023년 7월 대응 조직(TF)을 꾸린 지 3년 2개월 만이다.
내국수출입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외국 상인이 끼어든 3자 거래 형태라면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내국수출자는 원자재를 살 때 낸 부가세 8~10%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2015년 하위법령이 나온 뒤 8년 가까이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상황이 바뀐 것은 2022년 10월이다. 빈즈엉성 세관국이 실질적으로 내수거래와 같고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급이 미뤄지거나 거절됐고,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는 이미 돌려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라는 요구에 이자와 벌금까지 붙었다. 코참 조사 결과 응답 기업만으로도 미환급액이 최소 400억 원에 이르렀다.
코참은 2023년 7월 ‘내국수출입 TF’를 발족해 설명회와 총리실 건의, 관세총국 간담회를 이어 갔다.
베트남 국회가 2025년 내국수출입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법률을 통과시켜 7월 1일 시행했으나, 소급 조항이 없어 그 이전 거래는 구제받지 못했다.
코참은 올해 4월 7일 하노이와 호치민이 함께하는 공동 TF를 출범시키고 협상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후 세무국과 재무부, 산업통상부, 총리실을 잇따라 방문했고 각국 챔버, 베트남 섬유·가죽신발협회와 공조했다. 김년호 코참 회장은 고태연 하노이코참 회장과 함께 지난 4월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 문제를 직접 건의했다.
해법은 공문 세 장으로 나왔다. 지난 8월 6일 관세국이 2025년 7월 이전에도 적법하게 신고된 내국수출입 서류는 유효하다는 공문을 세무국에 보냈고, 9월 15일에는 같은 지침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김년호 회장은 “코참의 법리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준 베트남 정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출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코참은 미환급 부가세가 있는 회원사에 서류를 갖춰 환급을 신청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고, 추징이나 벌금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보세구역 거래는 재무부·총리실·국회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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