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병가에도 전액 급여…독일 교사, 강제 퇴직 소송

17년 병가에도 전액 급여…독일 교사, 강제 퇴직 소송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7. 3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주의 62세 여교사가 17년간 병가를 유지하면서 10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독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 WDR과 주간지 슈피겔(Spiegel)에 따르면, 이 여교사는 2009년부터 Wesel의 직업전문학교에 재직하던 중 장기 병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후 17년간 심리적 질환을 사유로 한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당국은 초기에 공식 의료 감정 요청을 생략한 채 병가를 승인해 왔다.

독일 여러 주의 법률에 따르면 교사는 공무원(beamte) 신분으로 분류되며, 병가 기간에도 급여 전액과 의료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특권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간지 디 벨트(Die Welt)에 따르면 이 교사의 월 소득은 약 6,174유로(약 7,10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급여 총액을 100만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교사는 당국의 강제 퇴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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