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혈액형 오수혈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사건은 2024년 9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환자가 폐동맥 혈전색전증(혈전이 폐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막는 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응급 입원했으며, 당직 응급팀이 혈액형 검사를 위해 채혈한 뒤 결과를 A형으로 통보받고 A형 적혈구 수혈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환자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었다. 잘못된 수혈을 받은 환자는 한 달 뒤 사망했다.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의료진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북서울지방검찰청은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9월 16일 전했다.
이번 한국 병원 혈액형 오수혈 사고는 의료 현장의 수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혈 전 혈액형 확인 절차가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료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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