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휴지·단기 전매에 고율 과세 추진

베트남, 유휴지·단기 전매에 고율 과세 추진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7. 23.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지대(地代) 차액을 조정하는 정책을 신설하고, 방치된 토지와 단기 전매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농업환경부가 토지법 개정안 제안서 초안과 2024년 토지법 시행 결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향 가운데 하나다.

농업환경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기와 토지 과열, 실제 가치에 맞지 않는 지가 급등 같은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변동은 거시경제와 토지 정책의 수립·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토지 가격 산정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시장을 통제할 효과적인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리 당국은 지대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토지 관련 재정·조세 정책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으며,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에 대해 지대 차액을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방치된 토지와 단기 매매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정책도 제안했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막으며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의 방침·노선 및 법령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농업환경부는 지대 차액이나 유휴지, 투기, 단기 매매에 대한 조정 장치를 신설하는 것이 “조세관리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관리법과 관련 세법을 개정·보완해 과세 근거와 조정 대상 집단, 세무당국과 토지관리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토지법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토지법 개정과 함께 관리 당국은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률도 개정·보완하고 있다.

부동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안을 마련한 건설부는 세금을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수단 중 하나로 규정했다(제57조 2항). 그러나 이 법안에 의견을 낸 재정부는 ‘세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건설부는 조세 수단이 현행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건설부는 “따라서 국가가 필요할 때 부동산 시장을 조정할 수단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 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치된 토지에 조속히 과세하자는 제안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기관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지난해 정부도 유휴지와 추진이 지연된 부동산 사업·주택에 대한 과세를 연구해 투기와 지가 부풀리기 행위를 막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 밖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과세,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 양도 시마다 발생하는 이익에 기반한 과세 등도 제안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부동산 양도 시 매도자는 개인소득세 2%를 부담하고, 매수자는 주택·토지 가치의 0.5%를 등록세로 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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