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건설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아파트의 ‘기한부 소유제’ 제안을 주택법 개정안 최종 초안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건설부 주택및부동산시장관리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최신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수정하여 아파트 소유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수정안은 규정된 일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심사와 감정을 받기 위해 추가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사법부가 공시한 주택법 개정안 검토 서류에는 아파트의 건조물 사용 수명에 따라 소유권을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구 조항은 건축물 수명이 다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시·도 인민위원회가 안전성을 감정하고,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철거될 경우 아파트 가구 및 공용 면적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건설부가 아파트 소유 기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말에도 주택법 개정안 문서에 디자인 설계 수명에 따른 소유 기한 조항을 신설했으나, 2023년 4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에 해당 규정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건설부는 이 사안이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고 파급 효과가 크며, 여론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지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가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2,000명 이상의 참여자 중 70%가 넘는 인원이 ‘기한 없는 아파트 소유권 보장’ 수치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건설부의 철회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다.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 레 황 쩌우(Lê Hoàng Châu) 회장은 아파트 소유 기한을 건물 수명과 연동시킬 경우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현행 법체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쩌우 회장은 기한부 소유 메커니즘은 매매 계약서상에서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거나 상업·서비스 용지처럼 토지 사용 기한이 정해진 특수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전문 법률가 팜 탄 뚜안(Phạm Thanh Tuấn) 변호사 역시 법 개정의 본래 목적이 기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및 개량 정국을 원활하게 풀기 위한 것인 만큼, 정책의 초점을 재건축 매커니즘 완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예비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행 중인 2023년 주택법은 아파트 소유 기한을 별도로 묶어두지 않고 있으며, 설계 도서와 실제 품질 감정에 따른 ‘건물 사용 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시중의 핑크북(주택소유권증서)에도 토지 유형에 따라 ‘장기 소유’와 ‘기한부 소유(50~70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