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남편을 석방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법정에 섰다. 지난 16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사기 및 재산 탈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관 공무원 판 딩 꾸안(52)과 우옹 티 호아(4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유력 기업인의 석방을 미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푸민비나(Phu Minh Vina)의 레 반 꽝 총감독 사건에서 시작됐다. 남편이 제1구치소에 수감되자 꽝 총감독의 아내는 호아를 찾아가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호아는 밀수조사국 세관원으로 근무하던 꾸안을 소개하며 그가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꾸안은 보석 신청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사업 처리 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선금을 요구했다.
며칠 뒤, 꽝 총감독의 아내는 현금 50억 동(약 2억 7,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제1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호아를 만났다. 이 돈은 현장에서 호아의 렉서스 570 차량으로 옮겨졌다. 호아는 해당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 20만 달러를 맞춰야 한다며 추가로 2억 동을 더 받아 챙겼다. 이후 꾸안은 꽝 총감독의 부친과 함께 보석 보증인으로 서명하며 실제 일을 처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꾸안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여러 명에게 청탁을 넣어야 해서 비용이 60만 달러로 올랐다”고 통보했다. 액수가 너무 크다고 느낀 아내가 거절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꾸안은 “이미 사람들에게 돈이 뿌려져 회수하기 어렵다”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내는 꾸안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꾸안은 실제 인맥을 동원해 석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꾸안은 이후 신원 미상의 인물을 통해 아내에게 15만 달러(약 39억 4,000만 동)를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일부 정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공판을 연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청탁 사기’ 행각에 현지 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