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무 중 술 마시면 벌금 15만 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도 엄단

베트남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4. 6.

베트남 정부가 근무 시간 중 음주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최대 300만 동(약 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주류 통제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8일 베트남 보건 및 법조계에 따르면, 주류의 사용·판매·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시행령 제90호’가 오는 5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할 경우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50만~1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 내 음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최대 1,000만 동(약 5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판매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매장에 미성년자 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소매점은 최대 300만 동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학교나 의료 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급증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주류 판매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최대 2,000만 동의 벌금과 함께 최장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류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미성년자나 학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최대 3,000만 동(약 1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문화·스포츠 행사나 옥외 광고판에 불법 주류 광고를 게시하면 최대 4,000만 동의 벌금과 함께 해당 콘텐츠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 또한 주류 제품 자체를 후원 금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시아 내 주류 소비량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당국은 시장관리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단속 권한을 부여해 대대적인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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