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 승인, 2020년 7월 이후 처음…내년 과세연도 적용

베트남이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인적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월 소득이 1700만동(645.4달러)인 개인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17일 법률 검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인적 공제액 조정안을 승인했다. 인적 공제액 조정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정책은 내년 과세연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납세자의 본인 공제액은 기존 월 1100만동(417.6달러)에서 1550만동(588.4달러)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167달러)에서 620만동(235.4달러)으로 상향됐다. 개인소득세는 보험료와 가족 공제, 수당, 보조금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따라서 월 소득이 1700만동인 부양가족이 없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각종 세금 공제 이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응웬 득 찌(Nguyen Duc Chi) 재무부 차관은 “조정된 본인 공제액은 기존과 비교해 약 40% 증액된 것으로, 1인당 GDP 및 평균 소득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1700만동인 경우, 현행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8% △의료보험 1.5% △실업보험 1% 등 총 10.5%, 금액은 178만5000동(67.8달러)이며, 여기에 본인 공제 1550만동을 더한 금액은 1728만5000동(656.2달러)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1명이면서 월 소득이 2400만동인 납세자와 2명이면서 월 소득이 3100만동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찌 차관은 통계국(NSO)의 ‘2024년 국민 생활 수준 조사’ 자료를 인용해 “현재 베트남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동(205달러), 상위 20%인 최고 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월 1180만동(448달러)”이라며 “본인 공제액 1550만동은 1인당 평균 소득의 약 3배로, 다른 국가들이 적용 중인 일반적인 수준보다 0.5~1배 높고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보다도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인적 공제액 조정에 따른 감세액은 연간 약 21조동(7억9720만여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법률 검토에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경제재정위원장은 “상임위원 대다수가 가족 공제액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하며, 제안된 수준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가족 공제액 조정에는 찬성했으나, 2020년 대비 2025년 지표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 수준을 결정한 것은 실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올해나 향후 예상 1인당 소득 및 GDP 증가율을 2020년 지표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