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내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반드시 관광 숙박 시설로 등록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7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단기 임대 영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발효됐다.
이번 규정은 주거용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아파트 활용은 당국이 승인한 설계 도면과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단기 숙박 형태(관광용 아파트)로 임대할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숙박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세법은 물론 치안 및 소방 안전, 환경 규정을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인은 투숙객의 임시 거주 등록 및 통보를 책임져야 하며, 투숙객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소음, 보안 문제 등 기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호찌민시는 지난 2025년 결정문 제26호를 통해 혼합 용도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단기 임대(일 단위, 시간 단위 등)를 전면 금지하려 했으나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시 당국은 무조건적인 금지 대신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승인된 공능(기능)에 따라 운영하되, 공식적인 등록과 납세 의무를 부과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아파트 내 상업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해졌다. 단지 내 상업 시설 운영은 설계 목적에 맞아야 하며 입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상업 구역 사용자는 투자 결정서에 명시된 면적 내에서 영업해야 하며 건물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입주민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협조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종이 문서나 전자 문서 형태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인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포함해 치안 및 소방 안전에 관한 모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