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대사관·코참, 남부 진출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2027년 최저임금 7.8% 인상안·신규 EPR 시행령 안내…
구인난과 부가세 환급 추징 애로 제기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회장 김년호)가 지난달 26일 호치민시 코참센터 KOAS룸에서 ‘떠이닌 등 남부 진출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대사관 설명회’를 열었다.
떠이닌성을 비롯한 남부 지역 한국 기업인 40여 명과 대사관 김동준 경제팀장(참사관), 박진홍 국토관, 세무·노무·환경 담당관이 참석했다.

백석현 노무관은 내무부가 의견수렴 중인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 초안을 설명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평균 7.8% 인상하는 내용으로 1지역 월 570만 동, 2지역 508만 동, 3지역 445만 동, 4지역 404만 동이며 인상률은 4지역이 9.2%로 가장 높다. 노동허가 시행령 개정안 초안과 사회보험법 개정 동향도 전달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하노이지사 이재권 소장은 지난 4월 1일 공포돼 5월 25일 시행된 EPR 시행령(Decree 110/2026/ND-CP)을 다뤘다. 포장재와 배터리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직접 재활용과 PRO 위탁, 베트남환경보호기금(VEPF) 분담금 납부 등 이행 방식별 비용을 비교했다. 재활용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 다음 해로 넘겨 인정받는 이월제도도 짚었다.

이규성 국세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2%포인트 인하와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 쟁점을 정리했다. 내국수출입 거래와 관련해서는 2025년 7월 1일 이전 세관신고서에 대해 관세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공유됐다.

질의응답에서는 구인난과 부가세 환급 문제가 제기됐다. 참석 기업인들은 외주 거래처가 무단 폐업하거나 부가세를 처리하지 않아 정상 거래한 기업이 환급금 소급 추징과 경찰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전달했다. 대사관 측은 K-Move 스쿨과 EPS 센터 귀환근로자 매칭 등으로 인력 수급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설명회 발표자료는 코참 홈페이지 자료실(https://kocham.kr/dataroom/600)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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