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의 유망 기술 스타트업들이 본사 법인과 지식재산권(IP), 투자 자금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베트남 국내 법·금융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혁신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싱가포르에 투자 유치용 지주회사를 두고 베트남에는 실제 개발과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는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해외 벤처캐피털(VC)들이 우선주, 청산우선권, 지분희석 방지 조항,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ESO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 수단을 선호하지만, 베트남 법제에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인 소스코드나 알고리즘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해 국내 금융권 대출이나 자본금 출자에 활용하기 어렵고, 외국 자금 유치 절차도 복잡한 실정이다. 신기술을 시험할 규제 실증 특례(샌드박스) 제도는 여러 부처의 관할이 겹쳐 승인이 지연되기 일쑤이며, 사업 실패 시 폐업 및 해산 절차마저 번거로워 재창업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우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 기준에 맞춘 금융·세제 정비와 함께, 2년 연속 흑자 요건 등 상장 기준을 완화한 혁신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개설하고, 정부 차원의 초기 모태펀드 조성과 공공 조달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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