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검찰, 사회보험료 연체·체납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제기

하노이 검찰, 사회보험료 연체·체납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제기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9. 8.

베트남 하노이시 인민검찰청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연체 및 체납한 기업을 상대로 공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시 제12지역 인민법원은 지난 7일 제12지역 인민검찰청이 피고인 MD사(Công ty MD)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베트남 사회보험공단(BHXH)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직접 소를 제기한 공익 민사소송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MD사는 하노이시 응티엔(Ứng Thiên)면 르엉딘(Lương Đình)마을에 본사를 둔 업체로, 근로자 5명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신고했으나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해 왔다. 관할 응호아(Ứng Hòa) 사회보험지사의 위반 정보 이송을 받은 제12지역 인민검찰청은 해당 업체에 자진 납부를 독려했고, MD사는 2026년 5월과 6월 일부 금액을 소납했으나 8월 기준 여전히 1억 5,800만 동을 미납한 상태다.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응호아 사회보험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2지역 인민검찰청이 공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취약계층의 민사적 권리 및 공익 보호를 위해 검찰의 민사소송 제기를 시범 허용한 국회 의결(Nghị quyết 205/2025/QH15)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베트남 전역에서 5,920개 사업장을 포함한 총 6,6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기간 누락 근로자 11,417명에 대해 702억 동 이상, 미달 신고 근로자 40,146명에 대해 1,282억 동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연체 및 체납액 3,300억 동 이상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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