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건설·주택 개발·부동산 거래 분야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Nghị định 339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억~1억 3천만 동(100~130 million VND)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다. 임대 목적의 주거용 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규정(2,000만~4,000만 동)과 비교하면 과태료 상한선이 3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1억~1억 3천만 동의 과태료는 고의로 아파트 세대에 누수·누설을 유발하거나, 공용 구역의 기능·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다층·다세대 소형 아파트(이른바 ‘미니 아파트’)를 적법하게 관리·운영하지 않거나, 단독 주택을 가연성·폭발성 물질 판매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아파트 공용 구역의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새롭게 부과된다.
공용 공간이나 다른 소유자의 면적을 무단 침범할 경우에는 6,000만~8,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준은 복합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면적 또는 서비스 면적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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