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적용해 12.5% 추가 관세 부과… 베트남 외교부 “유감 표명”

미, 무역법 301조 적용해 12.5% 추가 관세 부과… 베트남 외교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7. 26.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을 상대로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의사를 밝혔다.

26일 베트남 외교부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USTR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측의 결정은 강제 노동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과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이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규정과 베트남이 체결한 각종 국제 협약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2일 강제 노동을 통해 일부 또는 전체가 채굴·생산·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Nghị định 292/2026/NĐ-CP)을 발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미국 측과 지속해서 대화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이 베트남의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베트남산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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