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기징역 최대 형량 30년으로 상향 추진

베트남, 유기징역 최대 형량 30년으로 상향 추진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7. 23.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피의자의 자백과 형량 합의에 따른 신속 재판 절차(약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24일 베트남 검찰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국회의원단은 지난 22일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호찌민시 고등검찰청 항소심 공소 및 재판검찰국 응우옌 칸 토안(Nguyễn Khánh Toàn) 부국장은 형법 제38조를 개정해 유기징역 형량을 현행 ‘3개월 이상 20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토안 부국장은 실제 재판에서 3개월의 단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수사·구속·공소·재판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보통 5~6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수개 죄를 범한 경합범에 대한 유기징역 합산 상한이 30년인 점과 무기징역 수형자의 최초 감형 상한이 3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높여야 감형 및 석방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형제 적용 범죄가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을 올려 범죄 예방 및 교화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찌민시 인민검찰청 레 호앙 즈엉(Lê Hoàng Dương) 7과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 재판 절차(약식 절차)와 관련해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범한 범죄가 ‘중범죄’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속 절차 적용 시 피고인과 변호인이 형량을 자발적으로 승인했음에도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만 기재한 채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제451조 제6항)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즈엉 과장은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려 할 경우,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자백 및 형량 동의 절차를 재진행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판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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