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KOL, KOC, 제휴 마케터(어필리에이트), 프리랜서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입을 얻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새 규정, 특히 시행령 253/2026호에 따른 정확한 납세 의무 판단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20일 오후 응우옌 티 란 아인(Nguyễn Thị Lan Anh) 세무총국 법제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소득의 성격이 납세 의무를 결정
란 아인 국장에 따르면 KOL(영향력 있는 인물), KOC(영향력 있는 소비자), 제휴 마케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같은 명칭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름일 뿐이다.
납세 의무를 판단할 때 당국은 계약서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근거로 삼는다. 이를 통해 이들 개인에게 흘러드는 자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 활동 소득인지, (한 조직을 통하는 경우) 임금·급여 소득인지 명확히 분류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도 본질적으로 전통적 사업과 다르지 않으며, 핵심은 주체와 소득 유형, 실제 총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 상품 판매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은 분리해야
시행령 253/2026호와 개인소득세법은 업종별 세율을 매우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란 아인 국장은 한 개인이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나 콘텐츠 상품을 제공한다면, 각 매출 흐름을 반드시 별도로 추적하고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공 활동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개인소득세 2%, 부가가치세 5%라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여러 업종의 소득을 한데 뭉뚱그리면 세율을 잘못 계산할 위험이 있다.
■ 플랫폼이 10% 원천징수했으면 정산 다시 해야 하나
이는 KOL·KOC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돈을 받을 때 가장 크게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천에서 10%를 징수당한 것이 반드시 최종 납세 의무는 아니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반드시 연간 모든 소득원을 점검해 합산해야 한다. 총소득이 개인소득세 정산 대상 기준에 이르는 경우, 해당 개인은 실제 총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앞서 플랫폼이 원천징수한 10%를 공제해야 한다.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납세자는 이를 점검하고 적법한 대조 증빙을 보관하며 빠짐없이 신고해 법 규정에 따라 정산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