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임시거주 등록 규정 정리…7월 시행 공안부 시행령

베트남 임시거주 등록 규정 정리…7월 시행 공안부 시행령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7. 21.

공안부 장관이 2026년 6월 29일 공포한 시행령 116/2026호는 거주법 일부 조항과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시거주 등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 임시거주 등록

공민이 이미 임시거주로 등록한 곳을 벗어나 거처를 옮길 경우 새로 임시거주 등록을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거처가 상주지로 등록한 사급(社級) 행정단위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6조 3항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 제6조 3항은 “거주지 점검·관리 과정에서 거주 등록 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공민의 현재 거처 정보를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검토·갱신해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기숙사와 학생 주거 구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학생·수강생, 노동자 주거 구역과 건설 현장 임시 숙소·농장·대농장·플랜테이션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노동자, 신앙·종교 시설에 사는 신앙·종교 활동인, 신앙·종교 시설에 입양돼 사는 아동·장애인·무의탁자, 사회복지 시설에서 돌봄과 양육·지원을 받는 사람 등은 해당 거처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단체를 통해 임시거주 등록을 할 수 있다.

직접 관리하는 기관·단체는 임시거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각 개인의 거주정보 변경 신고서와 합법적 거처 정보를 명시한 임시거주 등록 신청서를 첨부해 거주 등록 기관이 임시거주지 정보를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명단에는 각 개인의 기본 정보, 즉 성과 중간이름 및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개인식별번호, 임시거주 기간이 포함된다.

임대·차용하거나 얹혀살던 사람이 그 임대·차용·거주를 종료할 경우, 임대인이나 빌려준 사람, 거처를 제공한 사람은 임시거주 등록 말소가 이뤄지도록 거주 등록 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임시거주 등록 취소

거주 등록 기관이 임시거주 등록 절차나 임시거주 등록 결과를 변경하는 그 밖의 거주 관련 절차를 거주법 규정상 권한에 맞지 않게, 요건에 맞지 않게, 대상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결과를 취소해야 한다. 복잡한 경우에는 임시거주 등록을 한 기관의 직속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해 임시거주 등록이나 그 밖의 거주 관련 절차의 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임시거주 등록이나 그 밖의 거주 관련 절차 취소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직속 상급 기관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처리했던 기관은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결과 취소를 갱신하고 이전의 거주 상태와 정보를 복원할 책임이 있다. 또한 종이 문서나 전자 문서 형태로 공민에게 사유를 명시해 통보하고, 신분·거주 서류 보관소로 이관해 보존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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