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텔·오피스텔’ 핑크북 발급, 실효성 논란…수혜 대상 극히 제한적

'콘도텔·오피스텔' 핑크북 발급, 실효성 논란…수혜 대상 극히 제한적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5. 2.

베트남 국회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결의안 제29호를 통해 콘도텔(관광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사무용 아파트) 등 이른바 ‘거주 단위가 형성되지 않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핑크북) 발급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부 프로젝트에만 국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현지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결의안 제29호 제11조는 과거 규정에 어긋나게 주거용(거주 단위 미형성) 또는 관광 부동산 건설용 주거지 등으로 표기되어 핑크북이 발급된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찌민시 변호사 협회의 응우옌 반 딩 변호사는 “이번 결의안은 이미 핑크북이 발급된 경우에만 해당할 뿐, 토지를 할당받았으나 아직 핑크북을 받지 못했거나 발급 후 회수된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석했다. 즉, 해결책이 보편적이지 않고 매우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핑크북을 이미 보유한 프로젝트라도 지자체의 토지 이용 계획 검토를 거쳐야 한다. 만약 해당 부지가 주택 건설 계획에 부합할 경우,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납부한 뒤 주거용지로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주택 건설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업·서비스 용지로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 사용 기한은 5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호찌민시를 비롯해 나짱, 푸꾸옥, 다낭, 하롱 등 주요 해안 관광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지방 정부들은 세수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해 ‘거주 단위가 없는 주거용지’라는 변칙적인 토지 유형을 승인해 주었으나, 이후 정부 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핑크북 발급이 중단되거나 기존 발급분이 회수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로펌 쩐 민 꾸엉 변호사는 “결의안 제29호는 ‘법적 위반 사항을 합법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극히 적을 것”이라며 “상업 용지로 변경 시 사용 기한이 단축되는 것에 대해 투자자와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의안 제29호에는 ▲관광 부동산 관련 토지 처리 외에도 ▲투자자 선정 및 토지 할당 위반 프로젝트 처리 ▲부당하게 회수된 토지 위의 투자 프로젝트 처리 ▲토지 사용 목적 위반 프로젝트(무엉타잉 그룹 사례 등) 처리 ▲승인 전 착공된 전력망 프로젝트 처리 등 5가지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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