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새벽까지 치웠다” vs “가격 불투명”…푸옌 호텔 ‘바가지’ 논란

출처: VnExpress Travel
날짜: 2026. 5. 5.

중부 푸옌성의 한 호텔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한 투숙객에게 거액의 서비스료를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인력 동원과 청소 비용을 고려한 정당한 청구라는 입장이지만, 고객 측은 사전 고지 없는 부당한 과금이라며 맞서고 있다.

5일 푸옌성 송꺼우(Song Cau)동 인민위원회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황금연휴 기간 지아라이성에서 온 관광객 일행과 ‘티모테 비치 호텔 앤 어파트먼트(Timothe Beach Hotel & Apartments)’ 측 사이에 서비스 요금 분쟁이 발생해 당국이 중재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달 29~30일 호텔을 이용한 짱 다이(Trang Dai) 씨 일행이 퇴실 시 받은 1천450억 동(한화 약 77만 원) 상당의 청구서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다이 씨는 “직접 음식을 준비해 호텔 시설만 이용했는데, 세 차례 식사에 대해 총 520만 동(약 28만 원)의 서비스료가 청구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싼 맥주 가격과 외부에서 가져온 맥주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주인 부이 티 킴 빈(Bui Thi Kim Binh)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빈 씨는 “숙박 인원은 12명이었으나 실제로는 30명이 모여 연회장 수준의 파티를 벌였다”며 “직원들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했고, 연휴 기간이라 인건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호텔 측은 또한 투숙객 일행이 밤 22시 이후 사전 동의 없이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다른 투숙객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다음 날 새벽에는 일부 인원이 리조트 마당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당국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호텔 측이 고객에게 250만 동(약 13만 원)을 환불해 주도록 조치했다. 다만 해당 업소가 가격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제정된 베트남 관광법에 따르면 모든 숙박 시설은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추가 요금 발생 시 사전에 고객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지역 관광국 관계자는 “공용 공간 사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이용 전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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