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폭등에 ‘팔자’ 행렬… 바오틴민쩌우 “1냥 이상 팔면 돈은 일주일 뒤에”

금값 폭등에 '팔자' 행렬... 바오틴민쩌우

출처: Cafef
날짜: 2026. 4. 8.

국내 금값이 하루 만에 돈당 수백만 동씩 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세 차익을 노린 시민들이 금은방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유명 금 거래소인 바오틴민쩌우(Bao Tin Minh Chau)가 일정 수량 이상의 금을 파는 고객들에게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대금 지급 예약증’을 발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베트남 금 금융권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Hanoi) 쩐년똥(Tran Nhan Tong) 거리의 바오틴민쩌우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금 반지 1냥(Tael) 이상을 팔려고 하자 점포 측에서 “현금이 부족해 대금은 오는 17일에 지급하겠다”며 종이 한 장을 내민 것이다. 해당 업체는 1냥 미만의 소량 거래에 대해서만 즉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고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 때는 돈을 먼저 내고 ‘금 수령 예약증’을 주더니, 이제는 금을 넘겼는데 ‘대금 지급 예약증’을 준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금은방이 고객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난과 “물량이 워낙 몰리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바오틴민쩌우 측은 “금값 급등으로 매도 고객이 매수 고객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일시적인 현금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지급 시점은 4월 17일이지만, 매입 가격은 고객이 금을 인도한 시점의 시세를 적용해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예약증에 기재된 날짜에 100%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지금까지 지급이 지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상법과 민법상 금을 상품으로 간주할 때 양측의 합의 하에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선(先) 인도 후(後) 결제’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값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기업의 자금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혹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종이 한 장만 믿고 기다린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30분 기준 베트남 증시와 금 시장에서 SJC 금괴 가격은 냥당 1억 7,100만~1억 7,500만 동(약 900만~920만 원)을 기록하며 전날 대비 250만 동 이상 폭등했다. 바오틴민쩌우의 ‘탕롱 황금용’ 금 반지 가격 역시 하루 새 320만 동이나 뛰어오르는 등 시장이 극도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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