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은행권 ‘폭력·모욕 채권 추심’ 전면 금지… 어기면 엄벌

베트남 은행권 '폭력·모욕 채권 추심' 전면 금지... 어기면 엄벌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4. 6.

베트남 금융권에서 고객을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방식의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팜 또안 브엉(Pham Toan Vuong) 베트남 은행협회(VNBA) 회장은 최근 협회 회원사인 모든 신용기관에 적용될 ‘채권 추심 활동에 관한 행동 강령(결정서 제15호)’을 공포했다.

이번 행동 강령은 2015년 민법, 2024년 신용기관법 및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마련됐다. 강령에 따르면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연체가 발생한 객관적·주관적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자산 압류를 포함한 모든 독촉 및 추심 활동은 신용기관의 내부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지 행위의 구체화다. 행동 강령은 추심 직원이 고객이나 관련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괴롭힘, 모욕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부적절한 시간대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현수막 게시, 벽면 페인트 칠, 가축 사체 유기 등 위력 과시형 추심도 금지 목록에 올랐다. 또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고객을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공문서를 위조해 압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고객의 부채 정보를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 규정을 어기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거나,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금지됐다.

베트남 은행협회는 이번 강령을 위탁 추심업체 등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회원사별로 내부 위반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한 고객에게 채권을 회수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충돌을 피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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