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세무 당국이 치과 및 성형외과, 뷰티숍 등 미용·의료 업계의 현금 결제 유도와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칸호아성 제8 세무서는 최근 치과, 건강 관리, 성형·미용 업계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전자 영수증 발급을 누락하거나 매출을 은폐하고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 당국은 전자 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하고 비현금 결제 수단 사용 및 정직한 매출 신고를 촉구하며, 위반 정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 이송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향후 분쟁 발생 시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미용 서비스 및 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호찌민시 세무국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계 인력과 교사, 연예·스포츠·관광 종사자, 변호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고소득 독립 행정 인력의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현지 세무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 관리 기반의 세무 검증 방식이 향후 다른 성·시로도 확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하노이시 세무국 응우옌 티엔 민 부국장에 따르면 2026년은 베트남 세무 관리 체계의 대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추계과세(정액 세금) 제도가 폐지되고 비과세 매출 기준이 연 10억 동으로 인상되는 등 전자 영수증 및 데이터 기반 관리가 전면 시행된다. 세무 당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금 흐름과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탈루 혐의를 선별할 방침이어서, 사업자들의 매출 은폐를 통한 탈세는 점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