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31일부터 베트남에서 법정 기한 내에 토지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 사용자에게 최대 300만 동(VND)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발간한 통합문서(73/2026/VBHN-NĐ-BNNMT) 및 시행령 제281호 제16조 규정에 따라 토지 미등록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지법 제132조에 명시된 최초 토지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동에서 200만 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법 제133조에 따른 토지 변경 등록(소유권 및 지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동에서 300만 동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자는 과태료 납부와 함께 의무적으로 토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토지법 제127조에 따라 권리 양도 협의를 거쳐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는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6년 8월 31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026년 1월 31일부터 8월 31일 이전에 내려진 처분 결정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건도 집행이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