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오는 9월 제도 시행 전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5일 베트남 현지 언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의 최대 체류 기간은 4년으로 제한되며, 외국 언론인 비자(I)는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제한된다. 학업 종료 후 주어지는 유예기간(grace period) 역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추가 체류가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 양식(Form I-539)을 제출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5일 개정안이 최종 발효됨에 따라 컬럼비아 대학교는 개강일인 9월 8일 이전이자 규정 시행 전에 뉴욕으로 복귀할 것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예일 대학교 역시 9월 15일 이전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은 대체로 경과 조치의 적용을 받지만, 시행일 이후 해외로 나갔다 재입국할 경우 기존 D/S 대신 고정 체류 기간이 명시된 새 양식(Form I-94)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워싱턴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카네기 멜런 대학교 등 다른 주요 대학들도 최종 규정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며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 중이다. 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나 추측성 정보 대신 학교의 공식 발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풀타임 등록 유지와 주소 변경 신고 등 기존 이민법상의 의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