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28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도시개발법(Luật Phát triển đô thị)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별도의 투자방침 승인 없이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를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하거나 임대·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호찌민시가 사회주택, 이주정착주택, 상업주택 간 전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공공자산 성격의 주택 용도 변경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실수요 충족과 도시개발 상의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한 조치다.
법안 검토 자료에서 법안 기초 기관은 대도시에서의 사회주택 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 운하변 주택 이주가 제도적 기반 미비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 및 사회주택·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호찌민 사회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시에 주택 유형 간 유연한 전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안은 또한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또는 관련 용도지구에 부합하는 여타 토지에 건설되는 사회주택, 임대주택, 근로자 기숙사 사업의 시행사를 시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지 수용 대상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추첨 절차 없이 사회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구매할 수 있으며, 주거 요건 및 소득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됐다.
토지 수용 후 해당 지역 사회주택으로 이주정착한 주민은 대금을 완납한 즉시 시장 가격으로 주택을 재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은 사회주택 관련 투자,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 분야에 대한 일련의 우대 조치를 추가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