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찰, 거주지 점검 언제 실시하나…통지 116호 7월 시행

베트남 경찰, 거주지 점검 언제 실시하나…통지 116호 7월 시행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7. 19.

베트남 공안이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혹은 범죄 예방과 치안·질서 확보 필요에 따라 거주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안부 시행령 116/2026호는 거주지 점검 형태를 정기 점검, 불시 점검, 범죄 예방 및 치안·질서 확보 필요에 따른 점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점검 시 거주 등록·관리 기관은 기초 단위의 치안·질서 유지 업무를 맡는 대중 인력과 기관·기업·단체 보안 인력을 동원해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공민과 세대(가구), 학생·수강생 기숙사와 주거 구역, 노동자 주거 구역, 건설 현장 임시 숙소, 농장, 대농장, 플랜테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기관·개인이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고 얹혀살게 한 주택, 신앙 시설과 종교 시설, 사회복지 시설, 치료 시설, 관광 숙박 시설과 숙박 기능을 갖춘 기타 시설, 거주에 사용되는 이동수단 등도 대상이다.

시행령은 점검 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거주 등록·관리 관련 사항의 이행과 시행, 거주 데이터베이스상 거주 정보의 수집·갱신·활용, 공민과 세대·기관·단체의 권리와 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큰 관심을 받아온 또 다른 사안은 치안·질서 관련 10개 법률 개정법에 담긴 규정으로, 야간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경우 거주 등록 기관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시행령 116/2026호는 체류 신고 방식을 세 가지로 규정했다. 거주 등록 기관의 전화번호·전자정보 사이트·전자우편함을 이용하는 방식,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이나 VNeID 앱을 이용하는 방식, 체류 신고 소프트웨어를 통하는 방식이다.

체류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 이동수단 소유자, 산업단지 숙박시설·기숙사 관리자 등은 체류자에게 개인식별번호가 담긴 법적 서류 또는 VNeID에 통합된 정보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진료·치료 시설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해당 시설 소재지의 거주 등록 기관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

시행령은 “체류 기간은 공민의 필요에 따르되 30일을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안부 사회질서행정관리경찰국(C06) 관계자는 체류 신고 규정이 공민의 실제 거주지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갱신해 거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치안·질서 확보와 범죄 예방, 구조·구난, 민생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C06 관계자는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실행 방식이 여러 가지인 데다 주로 VNeID를 통해 전자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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