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을 상대로 2025년 말 소송을 제기한 원고 Aviva Copaken은 창가 좌석을 예약하기 위해 170달러를 추가로 지불했으나, 실제로는 창문 없이 기체 벽면만 있는 좌석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Delta Airlines) 등 미국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항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기체 동체 일부 옆 자리, 즉 실제 창문이 없는 좌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항공기 내 ‘창가 좌석’으로 표기된 모든 좌석에 반드시 창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냈다.
창가 좌석 추가 요금, 허위 표기 논란으로 번져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기종에 따라 창문 배치 간격과 좌석 배치 간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창가 열(window row)로 분류된 좌석임에도 실제로는 창문이 없거나 창문 일부만 걸쳐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항공사가 예약 과정에서 해당 좌석에 창문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 요금을 부과한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항공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 전문가들은 창가 좌석 예약 시 반드시 좌석 배치도(seat map)를 통해 실제 창문 위치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eatGuru 등 좌석 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하면 특정 기종의 창문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