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주택 건축허가 처리기간 최대 7일로 단축

호찌민 주택 건축허가 처리기간 최대 7일로 단축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7. 13.

호찌민시 건설국은 2025년 건설법 시행 지침을 각 읍·면·동 인민위원회 및 꼰다오(Côn Đảo) 특별구에 통보하고, 관할 구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발급 및 건축 질서 관리 업무를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3·4등급 건축물 및 가구·개인 소유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소관 건축물은 제외된다.

호찌민 단독주택의 건축허가 신규 발급·조정·수선·개조·이전 또는 기한부 허가 처리 기간은 적법한 전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7영업일로 단축된다. 건축허가 연장 또는 재발급 절차는 5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2025년 건설법 및 시행령 217/2026호 발효 이전에는 건축허가 발급 기간이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로 규정돼 있었다.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처리 기간이 7영업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약 65%의 처리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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