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못 받아 수십억 손실”…미국 임대주들, ‘강제 퇴거 금지’ 정책에 2조 원대 보상 소송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5. 9.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임차인 강제 퇴거 금지’ 정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임대주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실 보상 소송에 나섰다. 1,500명 이상의 임대주가 참여한 이번 소송의 보상 요구액은 총 15억 달러(한화 약 2조 500억 원)에 달한다.

9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등지에서 임대업을 하는 매슈 헤인스(Matthew Haines)를 포함한 임대주들은 지난 2020년 9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효한 퇴거 금지령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CDC는 대유행 상황에서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밀집 시설로 몰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 정책은 2021년 7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회의 승인 없는 CDC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라며 위헌 판결을 내린 뒤에야 종료됐다.

원고 측 임대주들의 개별 피해액은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450만 달러(약 198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임대료 수입이 끊기면서 대출을 받아 연명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고, 심지어 보유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52채의 아파트를 운영하는 리즈 레오네(Liz Leone)는 “25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정부 대출을 받아 겨우 버텼지만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임차인 보호 단체와 수혜자들은 이 정책이 수백만 가구의 길거리 나앉음을 방지한 ‘생명줄’이었다고 반박한다. 마이애미에서 식당 일을 하다 실직했던 둘시 번스(Dulcee Barnes)는 “퇴거 금지령 덕분에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 공포에서 벗어나 숨을 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은 임대주들을 위해 46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임대료 지원금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들은 정부 지원금이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이 늦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임차인들이 정책을 악용해 고의로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새 차를 사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임대주들이 승소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와 배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책의 여파로 임대 시장이 더욱 경직됐다고 분석한다. 소송에 참여한 헤인스는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 임차인에 대한 심사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며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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