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종목 추천하면 엄벌”… 베트남 증시 ‘무면허 리딩방’과 전쟁 선포

“허가 없이 종목 추천하면 엄벌”… 베트남 증시 ‘무면허 리딩방’과 전쟁 선포

출처: Cafef
날짜: 2026. 4. 19.

베트남 금융당국이 국가증권위원회(UBCKNN)의 허가 없이 SNS 등을 통해 주식 매수·매도 종목을 추천하거나 기술적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20일 정부 공보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증권조사국은 사이버보안·고첨단범죄예방국(A05)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호찌민시 고밥(Go Vấp)군에 본사를 둔 ‘ITP투자합동주식회사(Đầu tư ITP)’에 대해 수억 동의 벌금과 함께 강력한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ITP투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활동 상태를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매수, 매도, 보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게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증권법 제4조 32항에 규정된 ‘투자 자문 업무’에 해당하며, 증권법 제12조 4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의 증권 서비스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당국은 ITP투자에 2억 2,500만 동(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처벌에는 금전적 징계 외에도 파격적인 예방 조치가 포함됐다. ITP투자는 오는 4월 22일부터 2년간 ▲증권 공모 및 발행 금지 ▲상장 및 거래 등록 금지 ▲증권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 금지 ▲증권 거래 금지 등 사실상 자본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증권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텔레그램, 유튜버 등 각종 소셜 플랫폼에서 무면허 조직이나 개인이 전문가를 자처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들의 리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투자 손실을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른바 ‘작전 세력’이나 ‘리딩방’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당국은 향후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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