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과 미얀마의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베트남인들을 팔아넘긴 20대 여성 인신매매범에게 베트남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까마우(Ca Mau)성 인민법원은 인신매매 및 재산 강탈 혐의로 기소된 레 응옥 뀌(Le Ngoc Quy, 26)에게 총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3억 동(약 11,400달러)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페이스북과 잘로(Zalo)에서 ‘Quy Lee’, ‘Cherry’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녀는 태국과 미얀마의 전자제품 조립이나 고객 상담 업무를 통해 매달 약 1,200만 동(약 455달러)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여행 경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전형적인 ‘취업 사기’ 광고를 내걸었다.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들은 여권 발급 안내를 받은 뒤 해외로 출국했으나,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사기 조직에 넘겨졌다. 이들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대의 폐쇄된 단지 내에 갇혀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이나 가짜 투자 앱 사기에 강제로 동원됐다.
피해자들은 매달 최소 7,000만 동 이상의 수익을 갈취해야 한다는 할당량을 부여받았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일 100회의 ‘점프 스쿼트’ 기합을 받거나 구타를 당했으며, 새벽 2~3시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일을 거부할 경우 조직 측은 그동안의 식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8,000만 동에서 최대 1억 7,500만 동에 달하는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빚의 굴레에 가두었다.
조사 결과, 전체 18명의 피해자 중 17명은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공식 경로를 통해 송환되거나 스스로 탈출했다. 나머지 18번째 피해자인 여성 한 명은 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뀌는 이 여성에게 미얀마 바(Bar) 취업을 약속했으나 현지 도착 직후 감금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서류 반환 및 안전 보장 명목으로 1억 7,800만 동 이상을 갈취한 뒤에야 2023년 8월 베트남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구인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수익 미끼’를 이용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