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확인 거부하는 지자체에 행정소송 가능… 농업농촌개발부 유권해석

토지 경계 확인 거부하는 지자체에 행정소송 가능... 농업농촌개발부 유권해석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4. 2.

토지 소유자의 경계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읍·면·동 인민위원회나 부동산 등기소 지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2일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는 광란트리(Quang Tri)성 주민 칸(Khanh) 씨가 제기한 ‘토지 경계 확인 주체와 절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질의자 칸(Khanh) 씨는 토지사용권 증서(LURC)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관할 읍 사무소와 부동산 등기소 지사가 서로 권한이 없다며 회피하자 법적 근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는 2024년 토지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토지 사용자가 정확한 란 저이(ranh giới)와 목 저이(mốc giới)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토지 데이터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는 정부령 제101/2024/ND-CP 제60조를 따라야 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 토지 정보 제공 주체는 부동산 등기소(Land Registration Office)다. 데이터베이스가 미비한 지역은 부동산 등기소와 읍·면·동 인민위원회(UBND xã)가 지적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관련 지적 기록은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장관 통지 제10/2024/TT-BTNMT 제23조에 따라 부동산 등기소나 그 지사, 또는 읍 인민위원회에 보관된다.

부처 측은 행정 서비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4년 토지법 제237조에 의거해 행정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선 기관의 소극 행정에 대해 시민의 법적 대응권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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