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새로운 행정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기해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귀화)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예고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귀화를 준비하던 외국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일본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 중 가장 큰 변화는 거주 기간이다. 기존에는 일본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했으나, 새 제도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영주권 신청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납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기존 1년이었던 세금 납부 증명 기간은 5년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 요건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5년 치의 납세 실적을 증명해야 함에 따라, 성인으로서 일본 사회에 기여한 기간을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조치가 귀화 시민들이 일본 사회에 더욱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통합되도록 돕고, 사회 복지 제도의 재원을 성실히 분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10년’이라는 단서를 달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공식 발표된 후 불과 닷새 만인 오늘(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다행히 이미 접수가 완료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지만, 서류를 준비 중이던 이들은 갑자기 늘어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국적 부여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이나 유학 등 일반 체류 비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본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시간적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