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Trump) 보복 관세에 “불법” 판결… 행정부 과세권 부정

미 대법원, 트럼프(Trump) 보복 관세에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2. 21.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보복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으며, 헌법상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Congress)에 있음을 명확히 재확인한 결과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을 우회하려 한 행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버츠(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고유한 권한을 가졌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이 행정부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러한 특수한 권한을 위임하려 했다면 다른 법률들처럼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평시에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4월 발표되어 전 세계 180여 개 경제권에 적용되려던 10~46%의 보복 관세는 법적 동력을 잃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 적용된 34%의 관세와 펜타닐(fentanyl) 밀반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던 25%의 관세 등이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미 시행 중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은 이번 판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지될 전망이다.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재무부는 2025년 12월까지 이미 약 1,330억 달러(한화 약 177조 원) 이상의 관세를 징수한 상태이며, 코스트코(Costco) 등 수많은 기업이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은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으나, 하급 법원에서의 후속 재판을 통해 수조 원대 환급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의 안도감을 반영했다. 하지만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치욕”이라 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즉각 주지사들과의 조찬 자리를 떠나며 “백업 플랜이 있다”고 언급했고, IEEPA 외에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 명령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의회 및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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