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국세청, 호치민서 ‘한·베 세무설명회’ 개최

거주자 판정·양도세·상속증여세 등 4개 주제 강의… 개별 상담도 병행

국세청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재베트남 납세자를 위한 한·베 세무설명회’가 지난 5월 21일 주호치민총영사관 별관 2층에서 열렸다.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과 진출기업 관계자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전문가 4명이 현지에 파견돼 강의와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는 윤설진 사무관(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이전가격, 김수영 조사관(서초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이은희 조사관(강남세무서)의 상속증여세 강의로 구성됐다.

거주자 판정 강의에서 윤설진 사무관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된다며, 이중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이해관계 중심지·일상적 거소 순으로 최종 거주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 법인 파견 임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점도 안내됐다.
양도소득세 강의에서 김수영 조사관은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돼 거주자 대비 세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중과가 재시행(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된 점과 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 시 필요한 확인서 발급 절차도 안내했다.

상속증여세 강의에서 이은희 조사관은 “미리 준비했을 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상속세”라며 거주자는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 등 폭넓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사전 증여 활용, 무주택 자녀 상속 등기를 통한 취득세 절감 등 절세 방안도 소개됐다.

이전가격 강의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전승인제도(APA)가 소개됐다.
강의 후에는 양도·상속·국제조세 3개 파트별 개별 상담이 이어졌으며, 국세청은 추가 질의를 이메일(ntsi@korea.kr)로 접수해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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